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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인터넷도 끊었다고? 공정위. 애플코리아,임원을 고발하다!
    프로그램 소식 2021. 4.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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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와 발표영상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애플코리아와 그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다!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의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2016년 6월. 애플코리아 내부 인터넷 끊어지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 알려진 애플코리아 내부 인터넷이 끊어졌다. 고 합니다.

    공정위는 당연히 현장조사를 실행하기 전. 애플코리아에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고 교부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동통신사 3사의 영업 담당 부서의 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에 대하여 삭제, 변경, 훼손, 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애플코리아 측에 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플의 이동통신사병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 오후 3~4시까지 애플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 및 인터넷이 단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대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애플 측에 인터넷을 바로 복구하라고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어떤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인터넷이 단절되어 애플코리아의 인트라넷으로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AMFT'사이트와 'meeting room'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제일 중요한 전산자료를 조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AMFT- 이동통신사 3사가 광고기금을 조성해서 광고를 하는데 그 기금의 집행내역 그다음 현재 잔액 등에 대해서 이동통신사가 여기에 자료를 올리고 애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meeting room- 이동통신사 3사가 애플 단말기를 옥외광고, 온라인 광고 등 광고를 할 때 광고 시안에 대해 애플이 허가, 취소 또는 거부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이트.

     

    이날 공정위는 인터넷의 단절로 위의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애플코리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네트워크가 왜 단절되었으며 누가 담당하는지 여러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그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2017년 11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팔을 잡아 당기고, 두 팔 벌려 막아서다.

    공정위는 위의 2016년 1차 현장 조사 때 네트워크 차단 사실 확인,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애플 소속 임원들이 공정위의 조사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저지하고 지연시키며 방해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출처. 애플코리아의 류 모 상무가 조사관의 출입을 막기위해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애플코리아 임원인 류 모 상무는 입구부터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정위 출처. 여기에 더해 애플코리아 파견직원이 조사관을 막기위해 두팔벌려 막고있다.

    여기에 더해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까지 가세하여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 자료미제출 행위를 적용하여 공정거래법 69조의2 제1항 6호와 7호를 적용해 각 2억,1억 원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어 고의적으로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66조 1항 제 11호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브리핑 출처. 애플 고발 관련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의 브리핑 (2021.03.31).

    공정위의 브리핑 때 질문,답변 시간이 있어 일부 가져왔습니다.

     

    질문 - 1. 애플의 조사방해로 이통사 갑질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사라졌는가?

    2. 한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 무혐의로 나타났는데 애플의 경우도 동의의결, 조사방해 고발, 사실 동의의결도 법 위반 혐의를 따지는 것도 아닌데 왜 애플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차이가 나는가?

    3. 공정위가 IT 업종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동의의결 제도에 찬물을 끼치는 것 아닌가? 

    답변 - 1. 애플에 대한 조사는 어려웠지만 거래 상대인 이동통신사 3사를 다 현장 조사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2. 동의의결은 결과적으로 무관한 부분. 이것은 일종의 공정거래법상으로 조사방해 행위라고 했지만 일종의 형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무관한 것.

    3. 동의의결하고 조사 방해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동의의결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

     

    질문 - 핵심 증거들을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다 확보했다면 고발이라는 강수를 둘 필요가 있는가?

    답변 -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질문 - 2016년 건은 인터넷 차단 행위가 명확해 보이지만 2017년 건은 옷을 잡아당기는 등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 검찰에 넘어가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

    답변 - 그 당시 현장에 관련된 진술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어 증거자료로 문제가 없고 고의적인 현장 진입 방해행위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법상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다.

     

    질문 - 애플코리아 임원 류 모 상무는 지금도 애플코리아 소속으로 다니고 있는가? 아니라면 소속 여부에 따라 고발과 이런 부분이 상관이 없는가?

    답변 -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고 애플코리아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고발이 됐고 안됐고는 전혀 관계없이 임원이었기에 고발한 것.

     

    질문 - 애플코리아는 네트워크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 미제출과 몸으로 막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답변 - 네트워크가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코리아도 인정하지만 단절된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관여된 사실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응답이 없다. 자료 미제출과 조사방해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에 대해선 심판정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다.

     

    애플코리아 관련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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